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
월세의 보증금은 전세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 만료가 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별문제 없이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간혹 보증금 안주는 집주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받는 방법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때에 문제없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것인데요.
세입자 대부분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구두상으로 전달하곤 합니다. 추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구두상으로 전달하고 계약 만료 전까지 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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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두상으로 전달할 경우 추후 집주인이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때문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으로 집주인이 추후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문자나 전화 등으로 계약 해지 통보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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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기간 초과 시
월세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가서도 아무런 말이 없다면 임대인은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보게 됩니다. 즉 기존 계약 그대로 한번 더 연장을 하는 것으로 서로 간의 암묵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세입자가 만약 깜박하고 말을 못 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를 하지 못하고 기간을 넘어갔다면 그래도 일단 빠르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기는 통보 시점부터 3개월 후에 가능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게 되면 보증금을 미리 받기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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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을 때 세입자 입장에서 월세 보증금을 보호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으로 기존집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반환청구 소송을 통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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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기
보통 세입자분들의 경우 기존 살던 집의 보증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주지 않고 버틴다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집을 빼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월세 보증금 못 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제대로 완료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확인까지 하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내가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살던 집에 대한 대항력(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효력 유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지급 명령 신청하기
임대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준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개인 간 거래에 있어서 법원의 힘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즉, 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지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세입자의 요구가 아닌 법원이라는 공공기관의 힘을 빌려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면 보통 1~3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더라도 임대인의 어떤 특정한 사유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소송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 소송 및 강제 경매 신청하기
최후의 방법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은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최후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경우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특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기타 수반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소송에서 이겨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강제경매신청이나 임대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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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보증금을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먹튀를 하거나 보증금을 안주는 집주인을 만난 경우라면 지금 명령 신청과 반환 청구 소송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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