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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7. 8.

전월세 신고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안내

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시에는 아래의 신고 방법에 따라 임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월세 신고제(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전월세 계약 신고만으로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하게 신고와 권리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된 것으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갔다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했다

늘 그렇듯이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주민센터부터 달려갔다. 혹시 모를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였다. 창구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내밀자 담당자가 말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도 같이 하

www.korea.kr

신고 대상 및 금액 기준

전월세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지역 별로는 서울의 경우 1.5억, 경기 및 세종 1.3억, 광역시 등은 7천만 원, 그 외는 6천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에 속합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및 상가 내 주택까지 비주택에 대해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이 금액 이하이거나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 대상이 아닐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에 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자세히 보기

전월세 신고 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신고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찾기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신 후 기존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전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온라인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업로드해야 하기 때문에 PDF나 JPG 등 파일로 미리 준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도 가능합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한 후

2) 화면 하단 시군구별 거래신고 사이트 바로가기에 지역을 선택하고 바로가기를 선택하면

3) 해당 지역의 신고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4) 이동된 화면에서 부동산 거래신고서 등록을 선택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5) 로그인 후 주택, 토지에 대한 정보 및 인적사항, 계약내용 등을 기재 후 6) 계약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첨부하시면 전월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추후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고한 전월세 신고 확인 방법이 궁금하실 경우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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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보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서명 및 날인하고 신고를 하게 되는데,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때는 계약자 중 한 명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당사자간 어느 한쪽이 거부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보다 안전하게 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고제는 임차인의 보호하기 위한 이유로 진행하는 사항인 만큼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와 함께 더더욱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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