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및 월세 세입자와 같이 임차 보증금이 있는 주택임차계약을 한 경우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은 이사 당일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정 일자 받는 법 자세히 알아보기
보통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리의 소중한 임차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추후 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추후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흔히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나 엄연히 따지면 이 둘은 그 차이와 효력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의 효력은 대항력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한 주택에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확정일자의 주된 목적과 효력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추후 경매나 공매로 주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우선변제권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모두를 완료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확정 일자 받는 법
그럼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받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업무시간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니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민센터 이용해서 확정일자 받는 법 |
온라인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시면 24시간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인증서 발급
인터넷 등기소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좋습니다.
2.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해줍니다. 상단 메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해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선택합니다.
3. 3단계의 기본정보 입력 및 결제하기
주택 소재지와 부동산 등기 소재지 및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 등 3단계의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후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4. 임대차계약서 업로드 및 완료
스캔이나 사진 찍어둔 임대차계약서를 업로드합니다. 규정된 파일 형식이 안 맞으면 업로드가 안되니 오류가 발생할 경우 파일 확장자를 확인해줍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 파일이 업로드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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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고 확정일자만 받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나 월세 등 임차보증금이 엮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위의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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