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말그래도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 전매라 하면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분양권 전매라 하면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라 하면 이러한 부동산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매제한 왜 하는지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이유,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투기과열 방지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막으려 입주 전 거래 금지를 시키는 건데요.
청약을 넣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텐데요. 전매제한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 거주를 하거나 소유권 등기 이전등의 전매제한 기간이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의 한 부분인 것이죠.
주택법에서의 전매제한 이란 무엇인지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41조 2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으니 이부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단어만 생소할 뿐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으로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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