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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주택법에서 말하길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8. 27.

부동산에서 많이 이야기 나오는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부동산 기초 지식을 쌓는데 도움이 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 분양권 전매제한이란 말그래도 분양권에 대한 전매를 제한한다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 여기서 분양권은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통 청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 전매라 하면 구입한 부동산을 단기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 분양권 전매라 하면 아파트 따위의 건물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이라 하면 이러한 부동산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매제한 왜 하는지

전매제한을 금지하는 이유, 즉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유는 투기과열 방지 목적이 가장 큽니다. 시세 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막으려 입주 전 거래 금지를 시키는 건데요.

 

청약을 넣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텐데요. 전매제한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 거주를 하거나 소유권 등기 이전등의 전매제한 기간이 따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를 막으려는 정책의 한 부분인 것이죠.

 

주택법에서의 전매제한 이란 무엇인지

전매제한이란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으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41조 2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전매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 사업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 공공 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 다만, 상기 내용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으니 이부분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매제한이란 무슨 뜻인지 알아봤습니다. 단어만 생소할 뿐 사고파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뜻으로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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