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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혜택 연장 한눈에 보기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 3.

계약서에 싸인

코로나로 서로가 힘든가운데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 분들이 계시죠. 착한 임대인분들에 대한 세액 공제가 올 2022년에 연장이 되고 그 대상도 확대됩니다. 폐업 대상자도 해당사항이 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련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및 혜택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사업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 건물주는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된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있어 많은 임대인 분들이 신청하시곤했는데요.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보험료 할증 피하는 방법

올해 2022년부터 1월 1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주의 서행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누적 횟수에 따라 증가되기 때문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주의가 필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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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세액 혜택 얼마나 되는지

임대인은 인하액의 70%를 소득세나 법인세로 세액 공제 받게되는데, 지난 2년간 공제 세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년 인하분 : 50%,
  • 21년 인하분 : 70% (단, 기준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개인)는 50%))

공제세액 사례 자세히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및 대상 확대

  • 세제 지원 적용 기한 올 2022년까지
    올해 2022년 들어서면서 착한임대인 세제 지원 적용 기한이 1년 연장이 되었는데요. 기존 2021년에서 올해 2022년까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임차 적용 기한 연장
    기존에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차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 대상이 되었으나, 2년동안 지속된 코로나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 되었습니다.

  • 폐업 소상공인도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에 포함
    기존에는 임차인이 폐업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경우 임차인에게 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 6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고,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서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임인년 호랑이띠에 특별한 사주가 있는 이유

2022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임인년 호랑이띠라고 하죠. 호랑이 하면 용맹, 강인 등의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에 검은 호랑이라고 하니 그 뜻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올해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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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알아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러가기

  • 임차인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이 세액 공제 신청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과세표준증명원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며,
  • 온라인이나 전국 소상공인지역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357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것은 결코 쉬운일은 아닐텐데요. 모두가 힘든 와중에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임대인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세액 공제 기간도 연장되었으니 꼭 신청하시어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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