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이 압류되었다면 해지 신청을 통해서 통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압류는 신용이 안좋으신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압류된 통장이 풀리는 기간과 푸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통장 압류 풀리는 기간과 해지 신청 방법
통장 압류는 가장 많이 압류당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신용카드 연체나 신용 대출 등에 대해 제대로 이를 갚지 않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통장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 못하게 동결해놓게 되는데 채무자가 모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통장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통장이 압류되면 인출이 거절당하며 통장에 있는 돈을 지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채무자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체나 미납, 채무 불이행등 신용이 좋지 못한 분들의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방법으로 통장 압류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압류 풀리는 기간과 효력 발생 시점
채무자의 통장 압류는 연체된 지 3개월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연체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는 기한의 이익과 상실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통장 압류를 풀고 정상적으로 급여를 입금받거나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 결정 다음 달 25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럼 통장 압류를 풀고 해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장 압류 해지 신청 방법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개인 회생과 함께 금지 명령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미 압류가 된 상태라면 다른 방법으로 통장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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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과 중지명령
개인 회생 금지 명령 제출만으로는 기존에 압류된 통장의 압류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압류가 된 경우라면 중지 명령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금지 명령은 제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전에 발생한 압류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못합니다.
보통 압류가 진행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중지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이 급여의 일부분을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자가 통장 압류하는 것을 일정 부분 막은 후에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의 통장 압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해지된다는 것은 통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즉 통장 압류 풀리는 기간은 인가 결정 다음 달 25일부터로, 이때부터 정상적인 급여 수령 및 입금이 가능합니다
인가 결정 후에는 채권자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을 이용하면서 신용점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물론 개인회생 변제금을 착실히 납부하면서 면책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압류 시 최소 생활비 방어
통장 압류가 들어온 경우 최소 생활비인 150만 원 범위는 보호할 수 있는 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는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지만 최저 생계유지에 필요한 약 150만 원 범위 내 금액의 보장성 보험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와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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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범위 변경 신청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경우 준비해야 할 서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 민원실을 통해 문의 후 작성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통장 풀리는 기간과 돈 찾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지 신청 후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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