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과 나의 신고 유형 확인하는 방법
종소세 신고는 자신의 신고 유형을 먼저 알고 그에 맞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경우 보통 SSEM 과 같이 신고 대행을 해주는 곳을 통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한번 알아두면 종소세 신고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종소세 신고 유형 안내
개인 사업 또는 프리랜서, 대학생이나 알바생 등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국세청이 분류한 신고 유형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데요. 이 신고 유형은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되며 사업자와 종교인, 비사업자 중 금융,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총 13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대상과 장부작성 및 추계신고시 경비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S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A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외부조정 대상자), 세무대리인이 장부 작성
- B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자기조정 대상자), 직접 장부를 써도 됨
- 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D유형 : 기준경비율 대상자, 규모가 큰 간편장부대상자
- E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대상사
- F유형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뿐이며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대상자
- I유형 :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 V유형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임대사업자
- Q유형 : 납부할 세액이 있는 종교인
- R유형 : 납부할 세액이 없는 종교인
- T유형 : 금융, 연금, 근로, 기타소득이 있는 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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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S, A, B,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로 매출규모가 큰편에 속합니다. 보통 이 유형에 속하시는 분들의 경우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A유형인 외부조정 대상자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같이 외부인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유형-D, E 유형
D유형의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유형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하거나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유형의 경우 복수사업장이나 복수소득이 있는 경우로 일반 직장인이 부업을 통한 제2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최근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E유형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신고유형-F, G, H유형
이 유형은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대상자로 수입이 크지 않은 경우가 보통 해당됩니다. 또한 프리랜서나 3.3% 세금을 내는 아르바이트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신고 유형 확인하기
종소세 신고전에 자신의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텍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상단 신고/납부를 선택하신 후
- 신고 도움 서비스를 눌러 귀속년도를 설정하시면
- 자신의 신고 유형과 기장의무구분, 추계신고시 적용경비율 등 기본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 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의 경우는 매년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실텐데요. 자신이 어떤 유형인지를 확인하시고 신고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꼭 자신의 신고 유형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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