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 안 하고 살면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 정리
간혹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되는지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를 하는 목적은 보증금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는 전입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라던가 보증금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수준인 분들은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전입신고 안 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에 "보증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나온다면, 전입신고는 안 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으며,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1항).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법령에 표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시에는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처분이나 과태료가 약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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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는 3가지 조건
간혹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면 월세나 전세금을 일부 조정해 준다는 식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급하게 집을 알아보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대학생 분들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경우 이런 조건에 휘말려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전입신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경우일 때 전입신고 안 하고 살게 되는 것일까요
1. 보증금 규모가 작을 때
물론 보증금의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어차피 잃어도 그만인 돈이라 여겨 전입신고 없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히 일부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금이 월세 수준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인 경우도 많습니다. 보증금이 크다 작다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금액을 50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아도 크게 문제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보통 전입신고를 안 하고 그냥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입자의 선택일 뿐 문제는 임대인이 유리한 상황을 취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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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용 오피스텔일 때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보통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주택으로 포함되어 임대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상업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통 임대인이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3. 양도세 면제 기간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경우는 임대인이 양도세 면제 기간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한테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파트의 경우 양도세 면제 기간이 2년 정도 있는 편입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은 임대인 즉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해야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따로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양도세 면제 기간을 채우고 난 뒤에 해당 아파트를 다시 더 좋은 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나를 대신해서 집에 거주할 사람을 두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실거주 기간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살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 안 하고 살면서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을 내세우게 됩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살면 받게되는 과태료 및 불이익
5만 원 과태료 부과
이사를 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아무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 40조(과태료) 4번항에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으로 부과되는 것도 아니고 과태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과태료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과태료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 문제입니다.
보증금 보호 어려움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전세금이 크든 작든 세입자라면 나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상태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면 추후 계약 기간 종료 시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악덕 임대이인의 경우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월세부터 보증금, 복비까지 모두 부담하라고 배째라 하는 식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엄청 고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하면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서 월세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하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월세 40만 원이라고 치면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만약 자신의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이 월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월세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안 한 상태라면 월세 소득공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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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안 하고 보증금 보호하는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입신고를 안 하면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 임대인이 전입신고 안 하는 조건을 원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안 하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는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특히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하게 전입신고를 안 하고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해서 제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나 보증금이 크게 묶인 상황이라면 더더욱 불안할 텐데요.
전입신고 안 하고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은 이사나 전입신고를 하기 전에도 설정할 수 있으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보증금을 비교적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록세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역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 해당 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집에 문제가 생겨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가입한 보험 회사에서 집주인을 대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만화 보증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3곳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의 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가입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라면 전세권 설정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A]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궁금증 8가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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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가입 방법 조건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전세 보증 보험은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돌려받기 위한 보증 상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로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나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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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 하고 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불법 여부를 떠나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세든 월세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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