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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받으려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4. 14.

1년 미만 일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퇴직금의 지급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1년 미만으로 일을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1년 치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보통의 회사원이나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회사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일을 하게 됩니다. 이후 회사를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그동안 일한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받게 되죠. 물론 중간 정산을 안 받는 경우예요.

 

보통 이런 퇴직금은 은퇴자금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을 위한 준비기간에 생활을 영위하는 데 사용되곤 합니다.

1 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받을 수는 있을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기준

근로기준법상에서 퇴직금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을 만족할 경우 1년에 대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인 이상의 근로사업장이면 영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기준에 속하며 기간제나 파견근무직 또한 동일하게 지급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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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산출법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과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나 연차휴가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산출되게 됩니다.

 

  • 1일 평균 임금*30일*계속 근로기간÷365일

퇴직금 일 년 안돼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분들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고 일 년 안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이 1년 이상의 계속 근로라는 조건과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만약 자신이 10개월이나 11개월 차에 퇴직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1~2개월은 더 하고 최소한 딱 1년 이상의 근무 시간을 충족한 후에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언제 지급하나요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의 퇴직 일자 14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측과 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급 일정은 연장이나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협의나 합의 없이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연 20%의 가산이 자를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 사업체나 근무처에 따라서 퇴직금을 미지급하기 위해 1년 미만인 10개월 11개월 차까지만 근로 계약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보통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1년 이상의 계속 근무 일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1년 미만 근무자라면 급한일이 아닌 경우 1년 이상을 충족하고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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