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삶의혜택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 혜택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8. 1.

주거 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 혜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급여 지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주거 비용이 높은 만큼 수급자가 되면 생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주거 급여 신청자격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자격 기준

주거 급여 신청 자격은 기준 중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때문에 중위 소득에 대한 개념 이해를 먼저 하시는게 좋은데요. 다가오는 내년 2022년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서 그 범위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주거 급여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바로 이 중위 소득의 46% 미만 가구에 해당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5.02% 인상된 4인기준 235만 5,697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죠.

 

가구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월 소득이면 주거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1인 가구 89만4614원 이하
  • 2인 가구 149만9639원 이하
  • 3인 가구 192만9562원 이하
  • 4인 가구 235만5697원 이하
  • 5인 가구 277만1277원 이하
  • 6인 가구 317만7222원 이하

 

독립한 청년도 신청 및 혜택이 있나

사회 초년생들의 독립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게 바로 이 주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청년들 또한 주거 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19세부터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취학 또는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할 경우 지급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수사항이라고 하네요.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는 취약 계층에 대해 주거 임차료와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수선 유지 급여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가 월세를 납부하고 있을 경우 매월 월세의 일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수급자 혜택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원수 1급(서울) 2급(경기, 인천) 3급(광역시, 세종) 4급(그 외)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즉 서울 주거 지역에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1인 가구의 경우 지원 혜택은 310,000원으로 이를 제외한 부분만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주거 급여 신청 자격과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주거 비용만큼 경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것도 없을텐데요. 정부의 지원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받는게 좋지 않을까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