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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혜택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와 지급시기 언제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5. 3.

이번 달 1일부터 시작된 자녀장려금 신청 다들 하고 계신가요.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 제도인데요. 오늘은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와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와 지급시기 언제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

자녀 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신청에 앞서 지급 대상이 되는지 자녀 장려금 자격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 먼저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 금액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홑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신청 가구인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토지 등의 모든 재산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2억 원 미만자의 경우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게 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의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

자녀 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31일까지이며, 관할 세무서에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이번 5월 정기 신청분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범위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합니다.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수 X 70만 원

○ 홑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100만 원~4,0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 원) x 1,900분의 20]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맞벌이 가구(총급여액 등 2,500만 원~4,0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의 수 x [70만 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 원) x 1,500분의 20]

 

모의 계산해보기

자녀 장려금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해당사항이 되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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