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및 효력 발생 시점
보증금을 받기 전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임차권 등기와 인터넷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목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이유
임차권 등기 명령이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이사를 가는 경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나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물(주택) 점유 및 전입 신고, 확정일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보증금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퇴거하는 집에 대한 대항력 유지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할 경우 이사 가는 새로운 집에 대한 대항력 취득과 함께 기존 거주하던 퇴거한 집에 대한 대항력도 함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던 곳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자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자녀의 학군 문제로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현재 거주하던 집의 보증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기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이사를 하고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이 사이에 집주인이 바뀌게 된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차권 등기 신청은 신청 시점부터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과거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신청이 가능하나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임차권 등기 신청 내용 표기
임차권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에 임차권등기 내역이 기재가 되게 됩니다. 임차권 등기는 등기부등록 '을구'에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월임대료, 주택 점유 시작일 및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및 임차인 인적 사항 등이 기록되며, 이를 통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사항이기재가 되어야 기존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또한 임차권 등기 효력 또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등기가 된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 완료 후에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대인 불이익
임차권 등기 명령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즉, 해당 건물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주지 못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게 되면 보통 세입자들은 입주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고 다른 부동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굳이 과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했던 건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입장이라면 공실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임대인에게도 적지 않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비용 및 임대인 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 8항(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비용의 경우 인지세, 등기수입증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 주택의 경우 약 42,800원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경우 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와 임대차보증금 우선순위
간혹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 말소를 해주던가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말입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권등기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의무입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우선입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고 난 이후에 말소를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 말소 및 임대차 보증금 우선순위는 대법원 판례 2005다 4529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 명령 인터넷 신청은 대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작성 방법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등기촉탁수수료 납부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납부 및 결제를 하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사이트, 등기촉탁수수료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결제하시면 됩니다.
- 위택스 등록세 납부하기(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
- 납부 후 납세번호 기록해 두기
-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 민사서류-민사신청 탭-주택임대차등기명령신청 선택
- 전자소송 동의 약관 확인 및 작성자 선택(당사자 및 대리인)
- 1단계 사건 정보 문서 작성(제출 법원 및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목록 등)
- 당사자 목록 및 기본 정보 입력
- 신청 취지 및 이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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