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잔금 치르기 전 전입 신고 가능 여부 알아보기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3. 3. 27.

잔금 치르기 전 전입 신고 가능 여부 알아보기

세입자라면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필히 하는 것이 좋은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사기를 방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언제 할까

전입신고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갖기 위해 이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살고 있지 않은데 전입 신고를 한 경우라면 위장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항력을 빠르게 갖기 위해 보통 잔금을 치른 당일날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세 보증금 안 줄때 돌려받는 방법 지급명령 신청

월세 보증금 안 줄 때 돌려받는 방법 월세의 보증금은 전세만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약 만료가 되면 반드시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별문제 없이 돌려주면 상관이 없지만

sesang100004.tistory.com

 

전입 신고 미리해도 되나요

전입신고는 잔금 치르기 전이라도 집주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실이라면 미리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동의를 한 상태라면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주택)을 인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입신고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진행되고(주택인도받은 날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이전 거주자의 전출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잔금 치르기 전이나 미리 전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앞 전 거주자의 전출신고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되어있지 않다면 빨리 처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잔금 치르기 전 전입 신고 가능 여부

이사를 할 경우에 대부분은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는 보통 드문 경우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녀의 학교 문제로 인해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야 하는 경우 해당 학교 근처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특수한 상황이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 잔금 전에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추후 있을지 모르는 불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방법 및 보는 법 안내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방법 및 보는 법 안내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과 어떻게 보는지 보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로도 열람이 가능하니 다음의 사이트

sesang100004.tistory.com

 

잔금 치르기 전 전입 신고 임대인 동의 필요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은 먼저 거주하던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전입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공실인 상태로 전입된 세대가 없다면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2주 전까지 미리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리 전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공실이라고 하더라도 입주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잔금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사 전 전입신고 가능여부

이사는 보통 손없는 날이나 주말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말에 하게 될 경우 주민센터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미리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받기 전 전입신고 미리 해도 될까

보통 이사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 현재 거주하던 집에 묶여있는 전세금을 빼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때 이전 집의 계약 만료 날짜와 새로 이사 갈 집에 입주 날짜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이사 갈 집의 입주 시기가 전세금이 빠지는 날짜보다 먼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미리 해서 주민등록을 옮겨버리면 안 됩니다.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기존집에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이 있는 상황이라면 가족 중 한 명을 기존집에 남겨놓은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던가, 혼자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 갈 집에 상황을 말하고 특약을 걸어서 입주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조건 확인 방법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조건 확인 방법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 각 대출 상품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기에 아래 전세 자금 대출 종류 안내를

sesang100004.tistory.com


잔금 치르기 전 전입신고를 미리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공실인 상태 거나 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이사를 가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