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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금액 계산, 받는법 총정리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4. 2. 14.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금액 계산, 받는법 총정리

건설직이나 일용직에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 일용직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노가다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2.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 불가 조건

3.일용직 실업급여 모의 계산

4. 노가다 일용직 실업 급여 계산 방법

5.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하기

 

 

 

 

노가다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건설현장이나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의 경우 보통 노가다 라고 일컫곤 합니다. 이런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조건만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일을 계속 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실업급여가 매우 큰 도움이 되곤 합니다. 특히 몸으로 일하는 노가다 일용직의 경우 장기간 일을 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적 피로도는 물론이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일반 사무직에 비하면 단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분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일용직 실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권고사직이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둔 상태로, 근로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연속한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도 해당
  • 근로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구직이나 자영업 준비활동 포함)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불가 사유

  • 형법, 직무 관련 법률 위반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 횡령 및 기밀 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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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 일용직 실업 급여 계산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일용직 실업 급여 수급액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령과 근로기간, 1일 소정 근로시간 및 월간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조건 충족 시 급액 계산

 

노가다 일용직 실업 급여 계산 방법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

www.ei.go.kr

실업 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면 퇴직 당시 연령대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120일에서 270일 이내)에 따라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정도를 받게 됩니다.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전일 경우 90일에서 240일 이내에서 50% 지급됩니다.

 

퇴직 전 평균 임금 계산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3개월 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값이 됩니다. 즉 총임금이 높고 총 근무일수가 낮을수록 실업 급여 금액은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임금 총액이 600만 원이며, 총 근무일수가 30일이라고 가정할 때 600만 원을 30일로 나누면 20만 원이 되며, 여기에 60%를 받을 경우 하루 급여 금액은 12만 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실업 급여는 퇴직 후 12개월 경과 시에는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용직 실업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1) 워크넷 접속 후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 후에 구직신청을 완료하고 2)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신 다음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바로가기

 

www.work.go.kr


2004년부터 모든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고, 일용직 근무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 중단으로 인해 실업 급여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위의 조건과 실업 급여받는 법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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