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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 위반 범칙금 모르면 손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3. 7.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과속단속 카메라가 많이 설치되고 시속 제한이 많이 낮아진 것을 쉽게 체감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갈 때는 카메라가 없어도 당연히 조심하는 것이 좋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그럼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스클존이라고도 하죠.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부터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런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 시설 주변도로로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강화 계획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 위반은 주민신고제가 가능한 곳으로 그만큼 신고나 적발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때문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를 하셔야하는데요. 통학하는 자녀의 등하교를 위해 주정차를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잘 숙지하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5월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8~9만 원에서 최대 13만 원까지 오를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운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까지 인상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선도로 시속 50킬로미터, 이면도로 시속 30킬로미터인 제한 속도를 이면도로에 대해 시속 20킬로미터까지 낮추는 서울형 스클존 532 프로젝트도 추진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속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체감하시고 아시듯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우 눈높이가 낮고 시야가 제한적이며 소리에도 반응이 늦어 교통사고가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한 앞만 보고 뛰어가거나 하는 등의 어린이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차량의 속도를 서행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운전자에게도 가중처벌이 부과되어 큰 부담이 되게 되는데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그렇다면, 승용자동차 기준 주정차 위반 및 속도위반과 관련된 범칙금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되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범칙금의 경우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까지 범칙금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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