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 하면 안 되는 이유
퇴사를 앞둔 많은 분들, 사직서만 제출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무작정 출근을 안 하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봅니다.
사직서 제출 후 무단결근 잠수 타도 될까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점 이후로는 무단결근을 해도 되는 것일까요. 나는 퇴사 의사를 밝혔으니 기재된 날짜까지 근무하고 그 이후로 잠수를 타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퇴직금이나 남은 급여가 깎이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만두겠다고 통보하고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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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및 퇴사 일정 조율
일반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퇴사 시점, 즉 남은 기간을 두고 근로자와 회사가 협의를 하게 되죠. 물론 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30일 이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기 때문에 30일 이전에 퇴사 통보를 하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 간 큰 마찰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의 양이 많고 아직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 일정을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루트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간혹 회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사직서를 수리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직을 하는 근로자라면 퇴사 시점 이후의 다른 일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리가 안되었다고 무턱대고 무단결근을 하기도 애매합니다. 혹시라도 불이익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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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내고 무단결근 시 불이익
보통 근로자와 회사의 연봉이나 급여, 근로 조건 등은 근로계약서 및 각 회사의 취업규칙이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무단결근에 대한 부분도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무단결근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출근 후 회사 내규 규정 및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보통 무단결근으로 인해 연중 근무일수가 80% 미만이거나 1개월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연차나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무단결근은 무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면 퇴사가 결정된 것이 아닌 재직 중인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단결근에 대한 추가적인 징계나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단결근은 근태와 관련된 부분으로 추후 이직을 하는 경우라면 이직하는 회사에까지 얘기가 흘러들어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업계 이직 시에는 소문이 더 쉽게 퍼지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이중가입에 대한 문제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사가 결정되면 상실신고를 하게 되는데 퇴사 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에 다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으로 취득처리가 되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또한 이중가입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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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효력 기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사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퇴사 처리는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수리처리를 해야 퇴사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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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효력 발생 시점
민법 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더라도 1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퇴사 통보 또한 1개월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는 매우 일반적인 내용이며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 분들이라면 퇴사 효력 발생 시점은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직장인 사직서 퇴사 효력 발생 시점
사실 사직서를 낸다는 것은 대부분 직장인 얘기입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사직서라는 개념이 사실 없다시피 한 경우가 많죠. 보통 직장인 분들은 매월 정해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달 일한 임금을 다음 달 특정 지정일에 받기도 하고, 이번달 일하는 급여를 이번달 특정 지정일에 당겨 받기도 하죠. 이렇게 월급제로 일을 하는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가 발생하는 시점은 사용자가 퇴사 통보를 받은 당기 후 1기를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당기와 1기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근로자가 1월 1일부터 말일 31일까지 일한 급여를 다음 달 2월 1일에 받는다고 합시다. 이경우 1월 1일부터 말일 31일까지를 당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달 2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1기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약 1월 7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당기(1월 1일~1월 31일) 후 1기(2월 1일~2월 28일)가 지나야 퇴사 효력(3월 1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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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하는 것만큼 퇴사도 중요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퇴사 일정에 대한 원만한 합의 후 깔끔하게 퇴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무단결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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