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이야기는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에게는 끊임없는 골칫거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허위사실이야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것이 허위가 아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르면 큰일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고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명예란 것이 존재합니다. 명예는 나이나 국적을 불문하며 전과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인데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를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타인의 명예 훼손은 일단 훼손이 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는 행위를 처벌과 연결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많은 연예인이나 공인 분들이 명예훼손에 대해 예민한 까닭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공인에 대한 이미지로 대중 앞에 서야 하지만 한번 실추된 명예는 완전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예민한 것인데요.
이런 명예훼손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판단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법 307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와 표현의 자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대립되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헌재에서는 비록 진실된 사실만을 적시한 경우라도 공표된 사실이 개인의 숨기고 싶은 병력이나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은 작은 메시지 하나도 그 전파력과 파급력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나 SNS 매체의 발달은 순식간에 파급력의 범위와 규모를 키웠는데요.
우리는 이런 빠른 인터넷 세상에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이는 반대로 내가 써놓은 작은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빨리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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