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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무료 열람 안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3. 2. 18.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무료 열람 안내

토지 대장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누구나 신청하고 무료 열람이 가능하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확인

토지 거래는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건물 거래보다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주택 거래 시에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듯이 토지 거래 시에도 반드시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대장과 토지 등기부 등본 내용이 다른 경우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는 일치해야 하며, 만약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라면 토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우선입니다. 토지 대장은 토지 상태를, 토지 등기부등본은 토지에 대한 소유 권한을 나타냅니다. 때문에 토지의 지번이나 토지 정보가 서로 다르다면 토지 대장이 우선이며, 실소유자 등 소유 권한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반드시 2개의 문서상에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 대장은 소유자에 대한 기본 개인 정보는 물론 토지의 지번이나 면적, 지목 등 토지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추후 있을지 모르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지 대장 열람 사이트 정부 24(민원 24)

 

 

 

 

 

 

정부 24 사이트의 토지 대장 확인을 통해 토지 주인 찾기 방법입니다. 민원 24라는 이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같은 사이트입니다. 토지 소유자라면 비회원 무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소유의 토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아닌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수수료 안내>
등본(1필지):500원, 열람(1필지):300원
인터넷발급 등본(1필지):300원(추가장당 50원), 열람(1필지):200원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 시(무료)

토지 거래나 실 소유자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 24 사이트 접속
  2. 토지(임야) 대장 발급 선택
  3. 발급 선택
  4. 회원 및 비회원 신청 선택
  5. 신청 내용 작성(대장구분 및 대상토지 소재지 등)
  6. 수령 방법 및 민원 신청하기
  7. 토지대장등본교부 또는 토지 대장 열람 선택
  8. 처리 완료 및 열람 문서 선택 후 조회 가능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 후 토지 대장 발급 메뉴를 이용하시면 토지 대장 열람이 가능하며 소유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 24 사이트에서는 토지 대장 외에 토지 등기부 등본도 무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토지 등기부등본까지 함께 무료로 열람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대장에서 소유자 확인하는 곳

토지 대장을 열람이나 발급받았다면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토지대장의 우측 편에 있는 소유자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자에 대한 주소 및 성명, 변동원인, 일자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사 비용 등기 이전 비용 및 상담 시 비용 알아보기

 

인터넷 등기소 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의 부동산등기 열람하기를 이용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부동산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 기관은 법원인만큼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등기소를 찾기를 이용하시면 오프라인 등기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등기소 이용 시 열람비용과 발급비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회를 원하는 토지의 지번을 모르는 경우 토지 이음 사이트를 통해 먼저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2.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선택
  3. 로그인 진행
  4. 조회를 원하는 토지의 주소 정보 입력
  5. 검색 완료 및 소유주 확인

->등기 권리증 없으면?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을까

 

등기 권리증 없으면? 인터넷 발급 방법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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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부동산 등기부 등본 무료 열람 및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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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 24 사이트를 이용하면 토지 대장과 토지 등기부등본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여러 사이트를 이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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