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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충당금 계산과 반환, 안줄때 대처법 총정리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4. 4. 19.

장기수선 충당금 계산과 반환, 안 줄 때 대처법 총정리

임차인이라면 이사 시에 꼭 반환받아야 하는 장기수선 충당금. 기본 수십만 원에 이르기에 꼭 반환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금은 어떻게 계산하고 임대인이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2.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3. 장기수선충당금 비용 계산 및 조회

4.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및 반환 의무

5.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방법

6. 장기수선충당금 안 줄 때 대응방법

 

 

 

 

 

장기수선충당금 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쉽게 말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외벽보수나 주차장, 조경 관리, 승강기 수리, 배관 교체 등의 건물 및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데, 보통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공동주택만 해당되며 일반 상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물론 예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해 있는 집주인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가로 입주하신 분들은 추후 이사를 가더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비용이지만, 세입자인 경우는 이사를 갈 때 그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그동안 납부했으니 돌려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미적립시 과태료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뜻합니다. 보통 건물 외벽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 수리와 보수,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게 되는데, 이를 적립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보수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입주민들에게 분담하게 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관리비에 포함시켜 일정 부분씩 분담해서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자세히 보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

모든 아파트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과 구조, 조건을 갖춘 공동 주택이 해당되게 됩니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 등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
  • 주택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 자

 

장기수선 충당금 비용 계산 및 조회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 총액 ÷ (총공급 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장기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세대별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월간 지불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은 위와 같이 수선비 총액과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 계획 기간 및 총공급 면적 등이 반영되어 세대별로 공동 분배됩니다. 본인이 얼마를 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관리비 고지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 조회하기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외에도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항목을 조회해 볼 수 있고 다른 단지와의 관리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관리비 메뉴의 우리 단지 관리비용 조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금 조회하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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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및 반환 의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실제 소유주,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고 명기되어있습니다. 즉 내가 집을 임대해 준 경우라면 실 소유주인 내가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관리 편의상 현재는 대부분 임차인(세입자)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한 경우는 법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종료 시에 납부한 금액만큼을 반환해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관련 법령 보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

이사를 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의 집 소유주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바뀐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금에 대한 소멸 기한은 10년으로 10년 이내에 이사를 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지 않았다면 자신의 납부한 이력을 통해 반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안줄때 대응방법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안 줄 때는 법적 근거 사항을 들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줄 때에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 신청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 내용 증명 발송 및 법원 지급 명령 신청

 

임대인이 장기수선금을 안 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청을 했다는 내용증명 을 집주인에게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반환 금액과, 반환기일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작성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은 법적 고지 사항으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환 요청에도 임대인의 안 줄 때는 법적 고지사항을 이야기하면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분들은 꼭 돌려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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