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들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아까운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세금 환급 방법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알바나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편의점이나 학원알바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 대학생 알바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득신고가 없는 알바의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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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원천징수 후 결정세액에 따라 재 계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의 세금은 임시 세액으로, 추후 1년간의 소득 조회를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 추가로 내거나 가 결정됩니다.
즉, 미리 원천징수한 임시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다면 추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하기
알바 월급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 6월 말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MY 홈텍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액이 있는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제출 내역 확인이 안 될 경우 알바를 한 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준 후,
-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적더라도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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