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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과 월급 수령액, 2022대비 증가율 알아보기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7. 3.

내년 2023년에는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5% 인상되면서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이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23 최저임금과 월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과 월급 수령액

내년 2023년 최저임금이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표결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가 1명으로 가결되었는데요. 기권표가 많은 것은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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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취업자 증가율 등의 전망치를 토대로 정해지게 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

올해 2022년의 경우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경영계에서는 올해와 동일하게 동결안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8.9% 인상된 시급 1만 89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1730원으로 크게 시작했고 끝내 이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서 최종 최저임금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의견이 다른 이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023년 최저임금(시급)이 결정된 데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4.5%,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2.2%가 반영되어 올해보다 5.1% 오른 수준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과거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게 되면 2018년에는 16.4%, 2019년 10.9%, 2020년 2.9%, 2021년 1.5%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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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대비 월 수령액 

2023년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은 201만 580원이 됩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23년 최저 임금과 월급 수령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올해 대비 5.1% 올라 96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월 209시간 근무 시 200만 원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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