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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이유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 2.

2022년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되었죠. 얼마나 인상이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 수령액은 어느 정도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2022년 최저 임금 인상분과 실 수력액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안

상승하는 곡선과 막대그래프

최저임금이 만원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올 2022년 역시 작년에 비해 최저 시급이 올랐는데요. 인상률이 낮다는 의견도 분분한데 얼마나 올랐을까요

  • 2022년 최저 임금(시급): 9,160원
  • 적용 일시: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 인상률: 작년 2021년 대비 440원(5.1%) 인상

올해 2022년 최저임금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급 9,160원입니다. 참고로 작년 2021년은 8,720원이었는데요. 시간당 440원이 올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게 될 경우 440원*8시간=3,520원이 오르게 된 셈입니다.

 

전년 대비 시간급 440원 인상(인상률 5.05%)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월 5일(목) 고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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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5.1% 정도 올랐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되기 어려우실 텐데요. 과거 인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인상률은 보였던 해는 2018년으로 2017년 대비 16.4%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 반면,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던 해는 2021년으로 2020년 대비 약 1.5%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2021년 이전 짧은 시간 동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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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게 될 최저임금 실 수력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수령액 부분은 세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하게 될 세후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준
하루 8시간*주 5일 근무+유급주휴수당 8시간=48시간
2022년은 총 52.14주로, 한 달은 약 4.35주로 계산됩니다
4.35주*48시간=209시간
  • 최저 임금 기준 월급(실수령액): 1,914,440원(1,720,650원)
  • 최저 임금 기준 연봉(실수령액): 22,973,280원(20,64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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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모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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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수령액의 경우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크게 체감되는 부분이기에 꼭 알아두시는것이 좋습니다. 돈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매년 진행되는 물가 상승과 비교해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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