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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육아휴직급여 및 3+3부모육아휴직제 계산 및 쉽게 이해하기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 4.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랑 손잡고 간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확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로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2년 출산이나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와 3+3부모육아휴직제를 꼭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3+3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부모가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올해 2022년 들어 기존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기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2년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혜택 및 신청방법

올해 2022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이제 2백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2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출산장려금, 첫 만남 이용권이 확대되는데요. 이 외에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바뀌는 지원제도를 알아보

세상 모든 엄마 아빠에게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대비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육아휴직급여 기존(2021) 2022년
통상임금 대비 월 한도 통상임금 대비 월 한도
초기 3개월 통상임금 80% 150만원~70만원 통상임금 80% 150만원~70만원
4개월~12개월 통상임금 50% 120만원~70만원 통상임금 80% 150만원~70만원
 

육아휴직제도 이렇게 바뀝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혜택은 올해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체감이 크게 될 듯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상향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육아휴직을 따로 사용하더라도 두번째 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태어났더라도 1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인한 급여 상한액의 경우 매월 상향 조정됩니다. 첫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두번째달은 최대 250만원, 3번째 달은 최대 300만원으로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3개월간 부부가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1,500만원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취지가 부모 모두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사용자가 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래 적용 예시를 통해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과 3+3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양육수당 및 출산 관련 임산부 혜택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022년 영아 및 아동 수당 내용 정리 및 신청까지 한번에

2022년 출산 계획이 있는 세상 모든 예비 엄마 아빠라면 영아 및 아동 수당에 대해 꼭 알아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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