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확대되고 3+3부모육아휴직제로 모든 예비 엄마 아빠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2022년 출산이나 육아휴직 계획이 있다면 변경된 육아휴직급여와 3+3부모육아휴직제를 꼭 알아두시는게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3+3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부모가 따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같은 기간에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이 기간동안에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올해 2022년 들어 기존대비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생기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대비 육아휴직급여 수당이 확대 적용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되었던 부분이 사라지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 내용
육아휴직급여 | 기존(2021) | 2022년 | ||
통상임금 대비 | 월 한도 | 통상임금 대비 | 월 한도 | |
초기 3개월 | 통상임금 80% | 150만원~70만원 | 통상임금 80% | 150만원~70만원 |
4개월~12개월 | 통상임금 50% | 120만원~70만원 | 통상임금 80% | 150만원~70만원 |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혜택은 올해 시행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체감이 크게 될 듯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때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초기 3개월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를 상향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부모가 육아휴직을 따로 사용하더라도 두번째 사용자가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시점에 자녀 나이가 12개월 이내어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태어났더라도 12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이라면 적용 가능합니다.
3개월간 부부 합산 최대 1,500만원 지급
3+3 부모육아휴직제로 인한 급여 상한액의 경우 매월 상향 조정됩니다. 첫달은 각각 최대 200만원, 두번째달은 최대 250만원, 3번째 달은 최대 300만원으로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3개월간 부부가 합산해서 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은1,500만원이 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예시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취지가 부모 모두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사용자가 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아래 적용 예시를 통해 꼭 확인하시는게 좋겠습니다.
2022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과 3+3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영유아 양육수당 및 출산 관련 임산부 혜택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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