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인구 정책 계획은 5년마다 새롭게 개정됩니다. 여기에는 출산 장려 및 육아 휴직 등의 관련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2022년 영아 수당과 아동 수당 또한 이번에 새로 개정 확대되면서 2025년까지 적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영아 및 아동 수당
영아 수당 아동 수당 비슷한 듯 하지만 연령 및 지원금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 2021년보다 더 확대된 2022년 영아 및 아동 수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어 관련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에서 영아 수당으로 신설
영아 수당은 2022년 처음 신설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함께 보내야 할 중요한 시기인 0~1세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이 가정 양육보다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며 형평성 문제가 많이 거론되었기 때문인데요
기존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방식
기존의 경우 어린이 집이 아닌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가정 양육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0세에게는 매월 20만 원, 1세에게는 15만 원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0~1세 아동이 어린이 집과 같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에게 47만 원, 어린이 집에 50만 원의 국가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더 많은 지원금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관련 지원 방식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변경된 영아 수당
변경된 영아 수당의 경우 0~1세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매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또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해당 지원금의 경우 단계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5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2년(30만 원), 2023년(35만 원), 2024년(40만 원), 2025년(50만 원)
아동 수당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 양육 수당은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9월부터 도입되었는데요.
아동 수당 또한 올해 2022년부터는 기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관련 수당까지 모두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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