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은 퇴사를 하게 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연차수당이 포함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퇴직금에는 연차수당과 상여금 등이 반영되는데 퇴직금 간단 계산법과 자동 계산기를 통해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과 재직 일수 등을 계산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식이 있지만 개인이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 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퇴직금을 계산하고 실수령액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나 『사람인 계산기』도 있지만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퇴직금 간단 계산법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무일수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 365일을 나누게 되면 퇴직 임금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는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과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 3개월치가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이 혼동하시는 것이 경영성과 등으로 단발성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휴가비 등은 퇴직금 계산 시 반영됩니다
<실시간 추천 베스트> |
백수 건강 보험료 계산 및 안내는법 총정리 급여 명세서 인터넷 발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 1 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받으려면 |
퇴직금 간단 계산 예시
퇴직금 계산 이해가 어려운 경우 『퇴직금 계산 예시』 를 확인하시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시에는 퇴직 전 3개월 세전 금액 기준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 시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급 시기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미이행 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때에 따라서 회사 자산 처분 시에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되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 지급 조건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여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 전 4주를 평균으로 해서 1주에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지만 4대 보험에 가입된 회사원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생이나 프리랜서분들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조건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간단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이나 네이버, 사람인 등의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국세청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