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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필요한지, 비용이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3. 12. 6.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필요한지, 비용이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지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와 함께 집주인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보증금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보증보험이나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함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이 집에 내가 전세로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해 두는 것이 바로 전세권 설정 등기입니다.

 

하지만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고 전세권 설정은 따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공동신청해야 하며 보증금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전입신고를 못하는 분들이라도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집에 대출이 잡혀있거나 전세가 잘 빠지지 않는 지역이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 효력 발생 시점

전세권 설정은 신청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가 익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전세권 설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합니다.

전세권 설정 집주인 동의 필요한가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와 집주인이 동시신청합니다. 각자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따로 있습니다. 때문에 집주인 모르게 전세권 설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집주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불이익이 있을까

보통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을 꺼리곤 합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도 많고 추후 말소 신청도 제때 해야 하고 이런저런 신경 쓸게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 기록에 남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이 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집은 안전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세입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공실 발생에 대한 걱정도 있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가 타인에게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놓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바로 넘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게 되므로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곤 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은 전세보증금에 따른 비용과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여기에 법무사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등록세는 전세보증금의 0.2%, 지방교육세는 20%, 등록수수료는 10,000원~15,000원 정도, 여기에 법무사 비용 약 20~30만 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보증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만 25만 원 가까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에 법무사 비용과 추후 등기말소 비용도 추가되게 됩니다. 확정일자와 달리 전세보증금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전셋값이 높은 경우라면 수수료 역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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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집주인 역시 필요서류를 지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권을 설정하기는 불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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