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 보험 안 되는 집,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키는 방법 중 하나인 전세보증보험. 하지만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집이라면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상품을 알아보시고 어떤 집들이 가입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 보증 보험 상품 안내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하시곤 합니다. 전세 보증보험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에서 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전세보증보험이 안 되는 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전세 사기에 대한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미 집에 들어온 상태라도 깡통 전세의 위험이 보이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일 등이 벌어지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많은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상품 종류에 따라서 보장 범위나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보증 보험이 가능한 집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저당이란 저당 차이 쉽게 설명, 효력 발생 시점 총정리
근저당이란 저당 차이 쉽게 설명, 효력 발생 시점 총정리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꼭 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무엇일까요.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주
sesang100004.tistory.com
전세보증보험 가능한 집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을 살펴보면, 보증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1억 원인 경우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라면 가입이 가능하지만, 9천5백만 원이라면 가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경매 신청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는 집이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사실상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한 집은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 90% 이하인 집만 가입 가능
전세 사기에 대한 피해 증가로 인해 2023년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보증금이 집값의 90% 이상일 경우에는 전세보증보험이 불가합니다.
특히 연립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의 전세가율이 지난 2013년 70%에서 2017년 100% 까지 높아지면서 무자본으로 갭투자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세보증보험을 미끼로 악용한 전세 사기도 많아지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 보증금이 집값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 안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계약을 다시 고려하시거나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 등기되지 않은 임차건물
- 임대인이 신용관리대상자인 경우
-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인 경우
- 전전세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 임대인이 여러 개 증권을 발급받는데 제한되는 경우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 전세권 설정한 경우
- 자세히 보기
전세보증보험을 고려하고 계시다는 것은 전세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내 전세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가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이 안 되는 이러한 집은 배제를 하시고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조건 확인 방법
전세 자금 대출 가능 여부 조건 확인 방법 전세 자금을 마련해야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 각 대출 상품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기에 아래 전세 자금 대출 종류 안내를
sesang100004.tistory.com
전세권 설정 된 집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 이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조건으로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임차인 입장이라면 전세권 설정과 전세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전세권 설정의 경우 이사나 전입신고 이전에 설정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 가능 여부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이 전세보증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 여부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에 해당되는 사항을 체크하는 것만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어떠한 경우일 때 가입이 안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상황인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 안하고 살면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 정리
전입 신고 안 하고 살면 생기는 불이익과 과태료 정리 간혹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와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입신고는 반드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sesang100004.tistory.com
전세보증보험 안 되는 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편하게 가입할 수는 있으나 가입 조건이 안 되는 집이나 상황이라면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