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하는 게 임대 사업자 등록입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은 세제 혜택의 장점 때문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단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좋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장단점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혜택 정리
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장점들이 많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세제 혜택이라는 장점은 무시하지 못하기에 등록 안 하면 이러한 혜택을 놓칠수 있습니다.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 기간이나 임대 인상률을 유지해야 하는 등의 단점 등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대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이러한 단점이 크게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분류
임대 사업자는 일반 임대사업자와 주택 임대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는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며, 일반 임대 사업자는 거주용 주택이 아닌 사무실과 같은 업무용 시설 임대 시에 등록하게 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 및 혜택
임대 사업자 등록 혜택
1. 실거주 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주택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보통 실 거주주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실거주 주택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질 경우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실거주 1채와 임대업용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실거주 1채에 대해서는 일반 양도세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제 주택 보유를 1 주택으로만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다주택 보유로 인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가장 큰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기간 8년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운용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2. 취득세 감면 및 면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취득세에 대한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2백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면제, 동일 면적에 취득세가 2백만 원 초과 시에는 85% 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대 소득세 감면
임대 사업을 통해 임대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임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장기 임대로 하면 최대 7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에 해당되며 비도시 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주택 1호 또는 2호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에 대해 감면되는 세액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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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세 감면 및 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장점 중 재산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과 주택 산정 가액에 따라 완전 면제부터 75% 감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40㎡ 이하 시 면제, 40㎡ 초과 60㎡ 이하 시 75% 감면, 60㎡ 초과 85㎡ 이하 시 50% 감면 혜택
5.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배제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보통은 다주택 보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주택 보유로 인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의 건물일 경우로, 8년 이상 임대 기간과 전용면적 149㎡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6.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 혜택
장기보유로 인한 특별 공제 혜택은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세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가장 큰 공제 혜택은 70%까지로 10년 이상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한 절세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8년 이상 임대기간을 갖는 것이 유리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단점
주택임대사업을 할 때 투자 성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목적이 강하다면 빠른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노후 생활을 위한 제2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단점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부담되는 의무임대기간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의무임대기간 8년 이상을 가져가야 좋습니다. 4년도 가능하지만 그보다 8년이 혜택이 더 큽니다.
만약 임대기간 중도에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반환해야 하며 추가적인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급락하거나 급등해도 임대기간 동안은 이에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단, 임대사업자 간 거래는 관할 구청에 양도신고 후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2. 임대료 인상률 5% 제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제한된 인상률이 굉장히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소득 및 세무, 사업자 현황 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시 매년 5월 종소세 신고와 9월 종부세 신고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소득 신고 외에도 신규 계약이나 사업자 및 부동산 현황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또한 의무화로 미이행 시는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 사업자 등록 장단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록 자격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절세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장단점을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등록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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