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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식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과속 범칙금 모르면 구속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4. 17.

오늘부터 적용되는 일반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알고 계시나요. 시속 50km로 제한 속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이 뿐 아니라 이에 따른 벌금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되는 여러 배경이 있었는데요. 그 배경과 어떠한 불편함이 예상되는지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변경

오늘 4월 17일부터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50km로 변경이 됩니다. 정부의 안전운전 5030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편도 1차로의 경우 60km, 편도 2차로 이상은 80km로 제한되어 있죠.

 

본론만 말씀드리면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지역 일반도로 최고속도 50km 제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택가나 이면도로의 경우 30km로 제한됩니다.

 

제한속도 변경 배경

제한속도가 변경이 된 데에는 아무래도 매년 증가하는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5년 전과 비교하여 교통사고의 비율이 2배 가까이 치솟고 있다고 하죠.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강화도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감소시키는데 큰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일반도로는 제한속도가 50km, 이면도로나 주택가는 30km로 조정이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기존의 60km로 운행 중 사고가 났을 때보다 30km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가 중상 가능성이 절반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제한속도 하향 효과

제한속도 50km 변경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입장은 불편함과 탁상행정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교통 체증이 심한 출퇴근 길이나 차량이 많은 서울과 같은 도심 혹은 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당연히 불편함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부에서도 섣불리 도입한 것은 아니겠죠. 교통사고 감소 효과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은 지난 시범운행과 해외의 성공 사례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부산과 서울에서 시범운행을 하면서 얻은 결과를 보면 30%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사례를 보면 OECD 37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제한속도를 하향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우리보다 먼저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제한한 호주, 덴마크, 독일의 경우 20% 이상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속도위반 과속 범칙금

 

일반도로 제한속도와 관련해서 그에 따른 처벌도 강화되었는데요. 초과속 운전에 대한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제한속도 20km 이내 초과시 범칙금 3만 원(과태료 4만 원)
  • 제한속도 20~40km 초과 시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과태료 7만 원)
  • 시속 80km 초과 시 30만원 벌금에 벌점 80점
  • 시속 100km 초과 시 100만 원 벌금에 벌점 100점
  • 삼진아웃 시(3회 이상 시속 100km 초과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운전면허 취소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라고 하죠. 자칫 한눈을 팔거나 잘못하다가는 구속이 되거나 면허 취소에 많은 벌금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시범운행을 하면서 도로 시설물 정비가 끝난 서울과 부산의 경우 오늘 17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단속까지 들어가는데요.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라는 교통사고 예방 문구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강화되는 속도 제한 잘 알아두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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