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분리 방법 장단점 및 신청 방법 안내
세대주 분리 방법과 하는 이유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 분리가 되지만 일부 많은 혜택이 있는 만큼 꼼수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세대주 개념 안내
한 공간 안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집단을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같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하나의 세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한 세대에는 한 명의 세대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 이유 및 장단점
세대주 분리, 세대 분리라는 것은 세대주로부터 독립하여 하나의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독립된 세대주는 각종 세금 혜택 및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필요에 의해 세대주 분리를 많이 합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는 이유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분리 이유
세대주로부터 세대 분리를 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청약에서 높은 순위를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함과 근로장려금과 같은 정부의 각종 지원금 혜택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청약과 종부세 및 취득세, 양도세 등의 각종 세금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성인이 되신 분들의 경우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대 분리 예시 장단점
청약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세대 분리가 안된 세대원인 사람이 청약을 신청했다면, 이는 청약 2순위가 됩니다. 청약은 1순위가 되어도 높은 경쟁률도 당첨이 되기 어려운데 세대주 분리가 안된 상태라면 2순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를 합니다
다음 세금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세금이 과중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택 수는 세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세금 분담을 위해 세대주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현재 거주하는 집은 부모님 명의의 집이고 자녀에게도 집이 또 생겼다면 이 가족은 집이 2 채인 겁니다. 1가구 2 주택이 됩니다. 이럴 경우 자녀를 세대 분리시켜 세대주로 변경해서 세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주택이 될 경우 취득세 및 종부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고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30세 미만일 때
세대주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30세 이상(소득 및 결혼 유무 무관)
- 만 30세 미만의 경우 기혼일 것
- 만 30세 미만의 경우 19세 이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 단독 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소년소녀가장 등)
세대주 분리 조건은 소득이나 결혼 유무와 무관하게 만 3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는 기본적으로 세대의 대표자인 만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만약 나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라면 기혼이거나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
일반적으로 세대 분리는 한 가족 내에서 자녀가 이사를 하는 등 전입신고를 하면서 독립된 세대주로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대 분리는 일반적으로 거주 공간이 다르며 독립된 세대주로 생계유지가 가능해야 함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녀를 세대주로 따로 분리할 수는 없을까요. 이를 한 지붕 세대분리, 한 지붕 자녀 세대 분리라고 하는데(부모님 중 한 분을 세대주로 유지하면서 자녀를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 같은 세대를 공유하면서 세대주만 분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빌라와 같이 출입문이 하나인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한 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려면 주택 내 일부가 임대가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 출입문이 하나더라도 부엌이나 욕실 등이 분리가 가능하다거나, 주택이 1층, 2층 구조로 나뉘어 출입문이 개별적인 구조인 경우가 한 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 지붕 세대 분리는 주민센터 직원의 재량이라는 말도 있어 출입문이 1개인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라도 세대주로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일단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 안내
세대주 분리는 정부 24 홈페이지 주민등록 정정(말소) 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신청 작성 예시를 확인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 주소지 관할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세대주는 함께 가지 않아도 되며 신청인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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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분리는 30세 미만이면 일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는 자녀에 대해 한 지붕 세대분리를 하고자 한다면 위에서 말한 조건이 수립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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