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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 아직도 200만원으로 설정하시나요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9. 21.

자동차 보험에서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보험료 인상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200만 원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200만 원 설정이 유리한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적사고란

물적사고란 차량 사고 시 인적사고가 없는 물적 사고만 발생한 경우를 뜻합니다. 여기서 물적이란 대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의 차량이나 상대방의 차량이나 재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과 보험료 인상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은 보험사마다 모두 동일하게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초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전자는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기준 금액은 사고가 났을 때 할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됩니다. 만약 내가 50만 원을 선택했을 경우 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할 경우 다음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선택한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에 따라서 자차 손해에 대한 최저 자기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이 낮을수록 최저 자기 부담금 또한 낮아집니다.

 

기준 금액 별 최저/최고 자기 부담금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에 따른 최저 및 최고 자기 부담금입니다. 최고 부담금은 50만 원으로 모두 동일하며 최저 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적 할증기준금액이 50만 원일 경우 최저 5만 원 △100만 원일 경우 최저 10만 원 △150만 원일 경우 최저 15만 원  △200만 원일 경우 최저 20만 원

 

물적 사고 할증 기준 잘못된 선택

실제로 자차보험에서 운전자의 90% 이상이 물적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 초과로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최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외제차가 많아지고 나만 조심한다고 사고가 안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기준 금액을 최대로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 금액 200만 원 설정 시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높게 설정할 경우 오히려 운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 부담금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적 할증 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설정할 경우 내가 내야 하는 최저 부담금은 20만 원입니다. 만약 사고가 났는데 20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할 경우, 결국 내 돈 20만 원을 고스란히 내야 하는 것입니다. 보험을 들었지만 결국 내 돈으로 해결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경우입니다. 사고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물적 할증기준금액이 높으면 이처럼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 인상이 무서워 기준금액을 높게 설정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단순히 이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했는지만 놓고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물적 할증기준금액 미만일 경우는 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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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할증 기준금액 초과 여부와 보험료 할증 관계

  • 보험료 인상은 물적 할증기준금액 초과+사고건수별 요율 적용에 영향

내가 설정한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인 사고 건수별 요율 적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인상은 물적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우량할인, 불량 할증요율)와 사고건수별 요율 적용 2가지 요인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전자인 물적 할증기준금액 초과 여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초과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 이유로 많은 분들이 최고 금액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고 건수별 요율 적용으로 인해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고 건수별 요율 적용은 말 그대로 직전 3년간의 사고 유무 및 사고 건수에 따라서 적용되는 요율을 뜻합니다. 사고를 많이 낸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한 사람들의 보험료는 할인을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년 이내 2회 이상 사고 발생 및 직전 3년 포함 당해까지 총 2회 이상 사고 발생 시 보험료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과실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물적 할증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사고 건수는 집계되어 누적되기 때문에 다음 보험료 갱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물적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막는 방법

무사고로 안전운전을 오래 해오면서 보험료 할인을 받고 계신 분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보험료가 오르게 되면 이보다 안타까울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이런 안타까움을 방지하고자 환입 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환입 제도는 보험사를 통해 먼저 비용 처리를 한 이후에 보험사에 해당 비용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상환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고민이라면 환입 제도를 이용하거나 보험 처리할까 말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험처리 할까말까 고민 해결 방법과 자동 계산 서비스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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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에 있어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4가지로 구분되며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최저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비교해보시고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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