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가 되면서 국민청원 반대 의견이 몰리면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은 말 그대로 국적에 대한 법률을 개정한다는 것인데요. 국적법 개정안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적법 개정안 청원 속 사실과 진실은
국적법 개정안 입법 예고 청원
국적법 개정안 관련하여 법무부에서는 지난 26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었죠. 또한 28일에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진행하여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었는데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의 내용은 재외 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국적을 부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간단한 신고만으로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6월 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최종 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의 적절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간이 국적 취득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죠.
간소화되는 국적법
현재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은 자녀보다 부모가 한국 국적 취득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죠.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해서 국내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해도 부모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귀화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 신원 조회 등의 복잡한 다수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게 되어있는데요.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출생한 6세 이하의 자녀는 신고 절차만 거치면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7세 이상의 경우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 시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적 취득시 동일한 의무도 부담해야
이러한 제도는 프랑스나 독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 아시아에서는 아직 적용돼있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한 많은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중국만을 위한 특정 혜택은 아닌지, 세금과 병역 문제 등 많은 비판 여론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의 발표 내용을 보면 세금이든 병역이든 한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다른 국민과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국민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복지만을 챙기고 국적을 이탈하는 복지 먹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지나친 우려라는 것인데요. 특히 병역에 대해서는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혜택 대상 대부분이 중국 화교 출신
또한 이런 국적법 개정안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정 중 95% 가량이 중국 국적의 화교 출신에 해당되면서 중국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실제로 이번 정책의 조건에 해당되는 2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같은 혈통을 가진 동포라는 조건에 비추어보면 영주권 자녀 3900여 명 정도에 해당되며 실제로 해당 제도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는 비율은 국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에 대해 시행해봐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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