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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혹시 나도?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11. 9.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이 처한 사각지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직업의 종류가 있는데요. 혹시 나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란 특고라고도 줄여서 부르곤 하는데요. 프리랜서와 비슷한 위치에 처한 사람들이죠. 코로나로 인해 직업군이 다양해지면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용부 추산 166만 명에 이를 정도로 우리 주변에서 매우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군에 속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로 인해 취약한 계층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애매한 위치에 처해 사회의 많은 제도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여러 혜택도 받지 못하는 직업군에 속하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도는 근로자인가 아닌가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어떻게 정의되어 있을까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이면서 근로자가 아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지만 근로자로 평가받을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동일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나 산재처리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에는 어떤 직업군들이 있을까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자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프리랜서부터, 건설기계 운전자,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원이나 방문 점검원 등의 직업 종류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들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해야 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는 타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준수를 해야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혹시 나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속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와 산재법 보기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여러 직업 종류 속에서 당장 먹고살기 힘들 정도의 위치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의의 및 범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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