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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와 기준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3. 2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와 기준

근린 생활 시설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우체국, 보건소, 휴게음식점 등의 생활 시설로, 1종 근린 생활 시설과 2종 근린 생활 시설로 구분됩니다.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되고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이나 가게 임대를 준비 중인 분들 또는 주거용이나 일반 빌라처럼 전세 대출이 가능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보다 규모가 큰 생활시설로, 취미 생활이나 편의생활 관련 시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을 보완하는 성격의 시설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와 기준

건축법에 의한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일부 시설의 경우 바닥 면적 합계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종류 자세히 보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 물감 상실, 비디오 물소 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 가상현실 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제과점(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
  •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교습소(자동차 교습·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 제외),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 업무 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 다중 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등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 단란주점: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 그 외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근린생활시설은 왜 짓는 걸까요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수익성을 위해 더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 근린 생활 시설로 짓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건물의 본래 용도가 있는 상가용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가 주택에 비해 비싸며 재산세가 많이 나오는 등의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취사가 되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은 공용 취사 장외에는 개별 취사 설치 금지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고시원과 같은 시설의 경우 개조를 통해 개별 취사 시설을 넣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불법 개조 후 추후 집중 단속을 하게 된다면 개별 취사를 들어내기 위해 잠시 쫓겨나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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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원룸 계약 전세 대출?

근린 생활 시설임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또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수수료 없이 확인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다면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은 25평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 원룸 빌라,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1 금융권에서는 전세 대출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조금 더 은행권을 확장해 찾아보면 가능한 곳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별 종류와 면적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주거용을 위해 취사 가능 여부나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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