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환급받는 가장 쉬운 방법
자동차 소유주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자동차세, 하지만 연납 신청으로 1년 치를 미리 지불했는데 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했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은 절차도 간단하고 내 계좌로 환급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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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환급 안내
자동차세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게 보통이나, 1년 치를 미리 내면 10% 가까운 할인 혜택을 주죠. 바로 연납신청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1년 치를 냈지만 연 중에 차를 팔거나 폐차했다면 꼭 환급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차량 매매를 한 경우는 자동차 명의 이전 완료 후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차를 한 경우는 폐차장에서 말소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 세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중 납부나 착오로 인한 것도 환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은 별도 신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가 꼭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기간
자동차세 환급 기간은 5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환급금이 있는데 별도 신청하지 않고 5년이 지날 경우에는 환급금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신청을 해도 환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자동차세 환급 금액 계산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나 매매 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환급 금액이 계산됩니다.
1. 연납 후 폐차 시에는 폐차 후 시점부터 남은 기간 동안을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연세를 내고 5월에 폐차를 했다면 5월부터 12월까지를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2. 연납 후 매매 시에는 명의 이전이 다 끝난 후에 신청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환급 방법
자동차세 환급을 위해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세 오프라인 환급 신청
자동차 오프라인 환급 신청은 거주지 시청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치 및 연락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누리집 찾기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의 경우 폐차장에서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시청에 신청하시면 2~3일 후 자신의 계좌로 자동차세 환급이 진행됩니다. 만약, 중고차 판매 등 매매 거래한 경우는 명의 이전이 끝나고 신청하실 수 있으며, 동일하게 거주지 시청에 방문하시어 환급신청을 하시면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자동차세 온라인 위택스 환급 신청
자동차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 환급 신청 메뉴의 환급금 조회, 신청 항목 아래 지방세를 선택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서 과납세 환급 여부가 결정이 난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에서 반환 결정이 난 이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환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온라인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간편 인증 후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다 보면 자동차를 팔거나 사고와 같은 이유로 폐차하는 등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만약
이런 경우라면 미리 냈던 자동차세를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 신청을 위한 위택스에서는 자동차세 조회도 가능하니 조회 후 환급 신청을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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