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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과 허용 범위 어디까지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3. 23.

어린이 보호 구역은 일반 도로보다 운전자가 더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나 범칙금도 상당하며, 관련 도로 교통법규 또한 강화되었기 때문인데요.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나 유치원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의 보호 구역을 가리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30km/h로, 이 제한 속도가 적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이후에는 일반 도로의 규정에 따릅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은 기준 제한 속도보다 얼마를 더 초과했는지, 차종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및 범칙금과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보통 고정식 또는 이동식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벌점이 없이 과태료만으로 끝나지만,

 

범칙금의 경우 경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성격을 갖고 있고 과태료보다는 적은 범칙금이 적용되지만 벌점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과태료(승용/승합) 범칙금(승용/승합) 벌점
20km/h 이하일 경우 7만원/7만원 6만원/6만원 15점
20km/h 초과~40km/h
이하일 경우
10만원/11만원 9만원/10만원 30점
40km/h 초과~60km/h
이하일 경우
13만원/14만원 12만원/13만원 60점
60km/h 초과시 16만원/17만원 15만원/16만원 120점

과태료 감경 기준

  • 어린이 보호구역 과태료 감경 기준 : 초과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하일 경우에 한함

보통 과태료의 경우 1차 납부 기간을 이용하면 20%의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하지 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는 초과 속도가 제한 속도보다 20km/h 이내일 경우에만 감경 대상이 됩니다.

 

즉, 제한 속도가 30km/h 인 상황이라면 50km/h의 속도로 주행하다 적발 시에만 감경 대상이 되며 그 이상의 시속으로 주행 시에는 감경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속도위반 허용 범위와 오차

도로 제한 속도가 30km라고 한다면 40km을 넘지 않는 39km까지는 허용범위로 보고 적발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과속 오차 허용 범위라고 하는데요

 

보통 카메라로 측정을 하고 차량의 순간적인 속도가 있기 때문에 5~10% 정도는 속도위반 허용범위로 오차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제한 속도는 30km이지만 31~39까지는 오차 허용범위로 여겨 적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절대적인 수치로 보고 규정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에 대한 시간 기준과 초과 속도별 과태료 및 범칙금 그리고 위반 속도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속도위반 카메라가 날로 발전하고 있어 절대적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정된 속도와 기준을 준수하여 과태료나 범칙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차량 이동이 많은 주말에는 더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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