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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8. 16.

청약 통장 개설이나 청약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 무주택자 분들의 경우 자신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기간별 청약 가점도 있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무주택자 확인 기준

 

 

 

 

 

무주택자는 동일 세대원 모두가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동일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며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와 직계존속 및 직계 비속을 포함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비속의 경우 자녀, 손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 경우 무주택자 인정 기준

만약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더라도 공공주택이 아닌 민영주택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 대해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민영주택 청약 시라도 부양가족에 대한 청약 가점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노부모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청약을 하는지를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 주택 기준

건축물대장 주택으로 표기된 경우

무주택자를 기준하는 주택의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 소유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건물이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및 폐가의 경우 무주택자 인정

만약 자신이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표기가 된 경우는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라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또한,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사람이 오랫동안 살지 않고 노후로 인해 폐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소유 예외 사항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는 무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 20㎡ 이하의 소형 주택(2세대 이상 소유 시 제외)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85  이하의 단독주택 ▲상속 받은 주택이나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무주택자와 주택 소유 인정 기준 자세히 보기

 

무주택자 기준 자세히보기

분양, 주택소유, 소유여부,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자, 무주택기간, 판단기준, 산정기준

www.easylaw.go.kr

 

무주택자 확인 방법

 

 

 

 

 

기본적으로 위에서 말한 조건들을 만족할 경우 무주택자라 할 수 있지만, 청약 홈 사이트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 자격 확인 메뉴에서 주택 소유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 후에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이는 건축물대장 정보에 내역 없음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 소유 여부를 바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주택 확인서 발급

무주택 확인서 발급을 통해 본인 명의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무주택 확인서 서류는 보통 "주택청약납입증명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주택 청약에 대한 소득공제용으로 연말정산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인터넷 발급을 원하실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청약 저축을 가입한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인터넷 발급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때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서 해당 은행 영업 지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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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약 가점 및 기간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주택으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최대 32점까지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무주택 기간은 ▲미혼일 경우 만 30세 이상부터 ▲기혼일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산정되게 됩니다.

 

또한 중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를 했다면 매도한 날짜부터 무주택 기간이 다시 재 산정되게 됩니다.

 

무주택자 기간별 청약 가점

무주택자 기간 청약 가점
1년 미만 2점
1년 이상~2년 미만 4점
2년 이상~3년 미만 6점
3년 이상~4년 미만 8점
4년 이상~5년 미만 10점
5년 이상~6년 미만 12점
6년 이상~7년 미만 14점
7년 이상~8년 미만 16점
8년 이상~9년 미만 18점
9년 이상~10년 미만 20점
10년 이상~11년 미만 22점
11년 이상~12년 미만 24점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5년 이상~16년 미만 32점

무주택자 확인 및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과 분양권 등 무주택자 기준을 만족하며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임이 확인되어야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무주택자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청약 전략을 잘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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