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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권리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 총정리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7. 2.

등기 권리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

흔히 집문서라 부르는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원본에 대한 효력이 높은만큼 재발급 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서면으로 대체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안내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문서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치, 목적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보통 부동산 매수 시 잔금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실이 되더라도 이 문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집이나 토지 등을 임의로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즉, 이 문서만 있다고 실제 권리자에 대항할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그 효력이나 기재 내용,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등기권리증은 소유주나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간혹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나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받기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거나, 각종 준비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 접수증 번호를 통해 소요기간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 방법(확인 서면)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문서인만큼 분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거나, 등기소를 통해 본인 확인 후에 증명서에 날인함으로써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일회성 문서이다 보니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서면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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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면 양식)

확인서면 양식.zip
0.01MB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만 접수증을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으면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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