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권리증 발급 방법 및 분실 시 재발급 방법
흔히 집문서라 부르는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원본에 대한 효력이 높은만큼 재발급 시는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확인 서면으로 대체 발급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 안내
등기권리증이란
등기권리증은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오고 가는 문서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과 위치, 목적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중요한 문서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집문서가 바로 등기권리증입니다.
이 집문서인 등기권리증은 보통 부동산 매수 시 잔금 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분실이 되더라도 이 문서를 가지고 누군가가 집이나 토지 등을 임의로 파는 것도 어렵습니다. 즉, 이 문서만 있다고 실제 권리자에 대항할 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둘은 서로 다른 문서로 그 효력이나 기재 내용, 사용 목적도 다릅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방법
등기권리증은 소유주나 등기권을 가진 사람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은 최초 1회만 가능합니다.
간혹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나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등기권리증 발급받기 |
법무사를 통해 발급받거나, 각종 준비서류를 가지고 부동산이 위치한 소재지의 등기소를 방문해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이 접수증 번호를 통해 소요기간 및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시 재발급 방법(확인 서면)
등기권리증은 중요한 문서인만큼 분실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발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등기권리증 확인 서면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 방법)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하거나, 등기소를 통해 본인 확인 후에 증명서에 날인함으로써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재발급 비용이 발생하고 일회성 문서이다 보니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확인 서면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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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서면 양식)
등기권리증 발급 방법과 분실 시 재발급 요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인터넷 발급은 어렵지만 접수증을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없으면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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