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최대 행사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하지만 올해는 토요일 휴일에 겹쳐있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라면 대체 휴일을 기대하고 계실 텐데요. 올해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대체휴일과 마찬가지로 그다음 주 월요일에 쉴 수 있는 것일까요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어떻게 되나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죠. 법정 공휴일이 주말과 같은 휴일에 겹치게 되면 대체휴일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지게 되어있습니다.
지난 광복절과 개천절, 한글날 또한 이러한 근거로 대체휴일이 적용되어 많은 직장인 분들이 휴일을 갖으셨을 텐데요. 때문에 연말 가장 큰 행사라 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도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법정공휴일과 크리스마스?
현재 법정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등이 있으며, 신정(1월 1일), 설날 당일과 전/후,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당일과 전/후, 선거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날 등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처님 오신 날인 석가탄신일이 법정공휴일로 대체 휴일을 인정받아 왔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인 크리스마스도 대체 휴일이 적용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 제외?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은 아쉽게도 지난 8월경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적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대체공휴일이 크게 증가할 경우, 경제 관련 부담을 고려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신정인 1월 1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인 성탄절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많은 직장인들의 바람이었던 크리스마스 대체 휴일은 적용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대체휴일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쉽게도 적용되지 않지만,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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