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은행마다 5000만 원 적용 범위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지점마다 적용되는 것인지 이자는 포함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안내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자의 예금을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시중 은행이나 저축 은행이 영업 정지나 파산 등의 이유로 인해 더 이상 은행의 역할을 할 수 없고, 예금자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국내 예금 보험 공사에서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높아진 은행 금리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현금을 예금이나 적금으로 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을 보호하신다면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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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은행마다 5000만 원일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 한도는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는 지점이 아닌 은행마다 개별로 적용됩니다. 즉, A, B, C 3개의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을 예금해 놓은 상태라면 총 1억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은행에서 3개의 지점에 가입한 경우는 총 5천만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즉 A 은행의 a, b, c 지점에 각각 5천만 원을 예금해 놓은 상태라면 최대 보호 한도는 5천만 원까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은행별로 적용됩니다. 예금의 종류나 지점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때문에 현금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하나의 은행에 여러 개 지점에 예금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
국내 예금 보험 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회사(생명보험, 손해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입니다.
반면 단위농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 신협, 단위 수협,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예금 보험 기금을 운영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인일 경우 적용 범위
새마을금고의 경우는 여러 지점이 있지만 각기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별도로 두고 있는 상호 금융권입니다. 이처럼 이름이 같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다른 금융기관으로 취급합니다.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경우 여러 지점에 예금을 보호하고 있다면 각각 지점별로 5천만 원의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량 금융회사를 예금자 스스로 선택하여 예금해야 합니다. 예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예금보호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융 상품 안내
은행을 비롯한 보험이나 저축은행등의 다양한 상품들 중에서 예금자 보호 금융 상품과 비보호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경우 원금이 보전되는 원금 보장형 예금 상품이나 확정 금리형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천만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이나 투자 상품의 경우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보호 금융 상품에는 양도성예금증서, 금융투자 상품, 은행 발행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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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은행마다 최대 5000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처럼 개별 법인일 경우에는 지점별로 개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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