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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세금 환급 3.3% 낸다면?! 신고 안하면 본인만 손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4. 7.

아르바이트생들도 미리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아까운 환급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생들이라면 세금 환급 방법을 통해 미리 낸 세금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알바 세금 환급받는 방법

알바나 프리랜서 분들이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 자진 신고를 하거나 삼쩜삼과 같은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고 및 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금 신고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 후자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유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정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홈텍스를 이용한 방법으로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환급 대상 및 조건

편의점이나 학원알바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월급을 받을 때는 3.3%의 세금을 계산해서 미리 원천징수한 후에 받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는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 대학생 알바나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으로 근무했거나 하루 일당이 10만 원 이하이면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소득신고가 없는 알바의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거나 일한 기간이 짧아 일용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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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원천징수 후 결정세액에 따라 재 계산

아르바이트생들이나 프리랜서들이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3.3%의 세금은 임시 세액으로, 추후 1년간의 소득 조회를 통해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과 비교해서 돌려주거나 더 추가로 내거나 가 결정됩니다.

 

즉, 미리 원천징수한 임시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높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인 원천징수한 세액이 적다면 추후 더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소득공제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하기

 

알바 월급의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고 후 6월 말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조회 방법

  1.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MY 홈텍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3. 원천징수액이 있는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4.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의 정기 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5. 화면에 보이는 주소를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해
  6.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환급 신청을 하면 완료됩니다. 
  7. 만약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에서 제출 내역 확인이 안 될 경우 알바를 한 곳에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8.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9. 단일 소득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의 정기신고 작성란에 관련 내용을 기입해준 후,
  10.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적더라도 기존에 미리 납부했던 세금이 있을 경우는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통해 세금 환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적지 않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통해 환급받는 방법을 알아두시고 환급 절차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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