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실효 기준 및 취소 신청 방법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3. 2. 9.

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실효 기준 및 취소 신청 방법

신용 회복 위원회로부터 채무 조정 중인 경우 변제 계획을 준수하지 못해 미납이 발생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 기준과 실효 취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안내

실직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해 소득이 부족하여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채무 상환이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3개월 이상 연체 및 소득 증빙이 어려운 분이라면 참고하시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글] 신용 회복 위원회 대출 자격, 성실상환자 및 비대면 간편 대출 방법

 

신용 회복 위원회 대출 자격, 성실상환자 및 비대면 간편 대출 방법

신용 회복 위원회 대출 자격, 성실상환자 및 비대면 간편 대출 방법 채무 조정 중이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 및 비대면 간편 대출 자격 조건과 방법에 대해

sesang100004.tistory.com

 

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및 실효 기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채무 조정 중 변제금 미납이 발생한 경우 미납이 3회 이상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4회 미납부터 실효가 됩니다. 즉 채무 조정이 풀린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흔히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이자를 포함한 이자는 감면이 되고 원금은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채무자라면 변제 계획을 꾸준히 이행해야 하는데 3개월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될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 추심이 가능해지고 채무자의 책임은 채무 조정 신청 전의 채무 내용대로 환원되므로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 계획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전화번호 1600-5500 또는 지부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 신용 회복 중 미납으로 인해 실효가 될 경우 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 정보가 다시 등재되기 때문에 신용 등급 하락 및 금융 및 대출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용 회복 위원회 미납 발생 사유

미납이 발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채무 조정 중이신 분들이라면 소득이 급격히 줄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상환유예를 통해 6개월 동안 이자만 납입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제금 납부 유예의 경우 1회 이상 납입 및 월 납입금 2회 이상 미납인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미납에 따른 실효 취소 신청 안내

실효취소제도는 실효된지 2개월 이내인 분들이 실효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미납에 따른 실효 취소 신청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전체 미납분의 1/2을 납입하고 신용회복위원회 본사 이행지원팀이나 콜센터 1600-5500으로 신청
  2. 미납 월 변제금 중 1회분 금액을 실효 취소 요청일 2주 이내 납입 후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통해 신청

다만 실효 취소 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액 대비 50% 이상의 채권기관 동의를 얻어야 하며 2주 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 실효 취소 신청이 취소 처리가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실효 취소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납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실효 후 2개월이 지나거나, 금융기관의 부동의로 실효 취소가 반송되거나, 이미 실효취소를 한번 사용한 경우 실효 취소 신청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미납 실효 취소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시간 추천 베스트>
10만원 소액대출 상품 종합 안내 2022
핀크 비상금대출 상품 안내 2022
비상금 대출 여러개 가능한 곳 좋은 상품 안내

신용회복위원회 미납 및 실효 취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채무 조정 상태로 미납이 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