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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편내용 꼭 챙겨야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1. 9. 14.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청약에 빠짐없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말 그대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공급 인 셈인데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알아야 청약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개편 내용 꼭 챙겨야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처음으로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히 공급되는 물량을 말합니다. 요즘 부동산 말이 많지만 집 사기 어려운 분들은 따로 있죠 바로 사회 취약층인데요

 

특별공급은 정책이나 사회 배려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시 일반 청약자들과 경쟁 없이 분양의 기회를 주기 위해 공급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구분과 공급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국가나 지자체 혹은 LH 등과 같은 곳에서 건설한 국민주택과 일반 민영주택으로 구분되고,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의 경우에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급량의 경우 국민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25% 내에서, 민영주택은 건설량의 7% 내에서, 공공택지는 15% 이내로 물량이 공급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그럼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세대 구성원 직계비속 전원과 청약 신청자 모두를 포함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일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일 경우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어야 함
    • 주택을 포함해 분양권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이혼을 한 경우, 입양을 포함한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국민주택의 경우 부동산 자산 규모가 215,500천 원, 자동차 34,960천 원 이하인 경우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160% 이하인 경우
  • 청약 지원 시 청약 통장이 개설되어 있으며, 납부금액 및 가입 개월이 청약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1세대당 1인만 청약 가능(1인 2건 이상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일반과 특별 중복신청은 가능, 단, 특별공급에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은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소득 적용이 사라지면서 조건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의 일부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11월부터는 맞벌이하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진 되었는데요. 개편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개편 내용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는 기존 요건에 맞춰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를 우선공급 탈락자와 완화된 요건에 해당하는 청약자와 함께 추첨하는 방식으로 개편
  • 다만,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청약자에는 별도의 자산기준이 적용해 부동산 가액이 3억 3000만 원을 넘으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음
  • 1인 가구도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인 가구는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공급 개편된 내용은 민간 분양에 한해 적용되며, 공공분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공급 청약제도도 이번 개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특별공급 조건 완화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혼인이거나 유자녀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조건 때문에 1인 가구는 제외되어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와 많은 청년층들이 자신의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특별공급에 참여가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자 분들은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유심히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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