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계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중개수수료 관련 7년 만에 바뀌는 이번 개편안에 대한 관심은 다소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올해 10월부터 개편된 수수료율로 적용된다고 하니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보는 게 좋다.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난 2014년 11월에 규정된 체계와 기준을 따르고 있다. 7년이 지나는 동안 부동산 집값에 대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개편안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무엇이 달라지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다.
- 매매 계약의 경우 2억 원 미만 구간에선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
-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
- 고가 주택 기준이 기존 9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임대차 상한 요율 또한 기존 0.8%에서 0.6%으로 하향 조정
무슨 말인고 하니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중개비 상한선은 현재 900만 원(0.9%)에서 오는 10월부터는 500만 원(0.5%)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 이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개편에는 집값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집값에 대한 부담이 더더욱 커진 셈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위와 같은 상한 요율을 하향 조정하고 중개 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개수수료 개편에 대한 반응
이에 중개사들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반면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6~9억 원대의 수수요율 하향 조정에 대해서는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 및 기존 생업으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낮아진 수수료율이 곧 낮아진 수익을 뜻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수수료 하향 조정에 따라 일반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긍정적인 면으로 비칠 수 있으나 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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