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인 순위, 가족 형제간 비율과 지정은 어떻게 될까
피를 나눈 가족이나 형제 사이면 법정상속인 순위에서 어디쯤 위치할까요. 법적 상속인 문제는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유산을 분배할 때도 어떤 비율로 어떻게 나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산의 승계에 거론되는 법적 상속인에 대한 개념과 승계 순위 및 비율을 알아보고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등의 여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상속인과 상속인
유산과 재산의 승계에 있어 상속인은 이를 물려받는 사람이 되고, 피 상속인은 이를 물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흔히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피 상속인이 되는데요.
상속인 개념과 해당 기준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에 살아있어야 하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속인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태아(胎兒)
-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
-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
- 양자(養子), 친양자(親養子), 양부모(養父母), 친양부모(親養父母)
-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親生父母)
- 북한에 있는 상속인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여기서 말하는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태아가 상속개시 시점에 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속 후 출생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상속인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법정 상속인 상속 순위
법정 상속인 순위는 기본적으로 가족과 형제자매가 최우선 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에 대한 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의 경우 항상 상속인이 되며,
- 부, 모, 조부모 등의 직계존속의 경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됩니다.
- 또한 형제자매의 경우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의 되며,
- 삼촌이나 고모, 이모 등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앞선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즉, 법정 유산 상속 순위는 자녀나 손자녀가 최우선 1순위가 됩니다.
법정 상속인 순위와 여러 판례 보기
보통 부모로부터 재산 승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이 경우 부모의 유언이 없거나 지정되지 않았다면 재산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이혼소송중에 있거나 부 또는 모가 재혼을 해서 또 다른 자녀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상속 순위와 비율이 정해질까요. 법정 상속인 관련 이러한 많은 경우의 판례 사례가 자세히 나와있는 생활법령 사이트에서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사이트 바로가기]
법정 상속 비율
앞서 법정 상속 순위와 기준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어떤 비율로 재산 승계가 이루어질까요. 2명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재산을 승계할 때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상속 비율의 경우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을 경우 해당 공동 상속분에 50%를 가산합니다
- 또한, 대습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의 상속 비율, 형제간 상속 비율등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 법정 상속 비율 자세히 보기를 통해 여러 사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상속인 기준과 순위,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통 상속인이 혼자인 경우보다는 공동으로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순위와 비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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