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없애는 방법 면허 정지기간 감경 및 단축 방법
운전을 하시는 분들 특히 생업과 연관된 분들은 벌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벌점이 40점에 근접하신 분들이라면 벌점 감경 교육이나 1년 동안 무사고 안전운전을 통해 벌점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을 없애고 낮추는 방법입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운전을 하면서 교통 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인해 벌점을 낮추기 위해서는, 벌점 감경 교육 이수, 마지막 벌점 부과 날짜를 기준으로 무사고 무위반 1년 유지 2가지 방법뿐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40점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30점 이상이 되신 분들은 위험 수준이기 때문에 벌점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 착한 운전마일리지나 뺑소니 신고 및 검거, 모범운전자 등에 대한 혜택은 이미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의 정지 기간을 줄여주는 것으로 누적 벌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누적 벌점 없애는 벌점 감경 교육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특별 교통안전 교육(벌점 감경 교육)을 신청하시어 이수하시면 20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벌점이 40점 미만인 분들이 대상입니다.
특별 교통안전 교육은 음주운전자 과정, 음주운전 이외 운전면허 정지/취소자 교육 과정, 운전면허 정지자 2차 교육과정,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총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각 교육반별 교육 대상자가 다릅니다.
보통 누적 벌점을 없애거나 낮추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벌점 감경 과정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벌점 감경 교육은 총 4시간 교육으로 강의 3시간과 시청각 1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벌점 감경 교육 온라인 예약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특별교통안전교육-이용안내 숙지-교육반별 대상자 확인-교육장/날짜 선택-예약하기-예약 완료 순으로 온라인 사전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사고, 무위반 1년 유지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누적 벌점은 소멸됩니다. 벌점 소멸 기간 1년 동안 안전운전으로 무사히 넘기셔야 누적된 벌점이 소멸되게 됩니다.
만약 기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립된 마일리지를 통해서 면허 정지 시 정지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정지 시에 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누적된 벌점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벌점 조회 방법
벌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누적벌점이 몇 점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벌점 조회 방법은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통합 민원 홈페이지 조회 2) 182번 전화 조회 3) 경찰청 민원실 방문 조회 4)이 파인 앱을 통한 조회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벌점이 40점이 근접하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떻게 초과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 1점당 정지 기간 1일이 적용됩니다. 이때 정지 기간은 40점 초과부터 1점 당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와 동시에 누적된 벌점이 정지기간으로 적용됩니다. 즉, 벌점 40점 면허 정지 기간은 40일이 됩니다.
만약 누적 벌점이 60점이라면 60일이 정지 기간이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보다 더 강력한 처벌입니다.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취소가 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기간 단축 방법
이미 면허 정지가 되신 분들이라면 정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인명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차량을(뺑소니)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할 경우 40점 특헤점수 부여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 이수 후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
-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
- 모범 운전자 면허 정지 처분 집행 기간 2분의 1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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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없애는 방법은 벌점 감경 교육이나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안전운전 뿐입니다. 이미 정지가 되신 분들이라면 정기 기간 단축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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