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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날라 오는 시간 명예훼손 합의금 및 대처방법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0. 20.

모욕죄 고소장 날라 오는 시간 명예훼손 합의금 및 대처방법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소 사건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모욕죄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과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모욕죄 기준

먼저 모욕죄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상으로 악플이나 비하하는 글들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주어를 쓰지 않고 글을 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사실을 쓰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의 기준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공연성), 누가 봐도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특정성), 경멸적인 표현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에 해당됩니다. 인터넷이나 sns 상 댓글 등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사람이 많은 시내 한복판 등 모두 공연성의 기준이 충족되는 곳입니다.

 

특정성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피해자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인터넷상에서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다고 특정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죄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 

모욕죄로 인해 누군가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장은 언제 날아올까요. 고소장이 날라 온다 라는 건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에게 고소장이 날아오는 시간은 보통 1~2개월 사이입니다. 하지만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면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고 약 1주일 뒤에 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고소인 조사가 완료되면 이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고 이때 경찰에서 연락이 날아오게 됩니다. 보통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1~2달 이내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다소 길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이 길어질 때

고소장은 보통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곤 합니다. 이 경우 다시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고소인이 거주하는 곳의 경찰서로 이관되면서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담당관의 업무가 밀려있는 경우에도 지연될 수 있으며, 검찰로 제출한 경우 다시 경찰로 서류가 이관되기 때문에 고소장이 날아오는 시간은 1달을 넘겨 2~3달 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2~3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고소인이 여러 명이면 이 많은 이들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소인이 많을 경우에는 피고소인 별로 고소장을 따로 작성하고 이들을 모두 조회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댓글로 인해 단체 고소를 진행한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접수되면 시간이 언제가 되었든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추후에는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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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조사 전 시간을 벌어야 하는 이유

모욕죄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나 연락을 받는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조사 전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꼭 천천히 끝까지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순서로 나한테 연락이 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모욕죄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경찰은 가장 먼저 고소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경찰은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 조사를 위해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합니다. 보통 이때에 "내가 고소를 당했구나"를 처음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고소인이 "내가 당신을 고소했다"라고 알리지 않는 이상, 경찰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내가 피고소인 입장이 되어 고소장이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때 조사 일정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로 미뤄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피고소인 입장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경찰관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는 모습으로 조사 일정을 조율해야 합니다. 최소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 조사받기 전 자기 방어 시간 마련 필요 

피고소인의 자기 방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할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전화만으로는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 나를 방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고소(고발)를 당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정보공개 청구를 이용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인하기

 

 

정보공개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구 신청을 눌러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에서 기관 찾기를 선택해 경찰 전화를 받았던 기관을 입력합니다. 하단 신청 정보에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고 공개 방법과 수령방법을 선택하시면 약 10일 정도 후에 내가 고소당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했다면 이를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서류와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턱대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고 최소 3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해 변호사를 찾아볼 수 있고 네이버 엑스퍼트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을 것인지, 부인하고 계속 방어를 할 것인지 등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도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를 논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찰 조사에서 말하는 것이 자신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변호사 상담 시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실제 경찰 조사 후기에서도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조사 전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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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합의금과 형사 처벌 

명예훼손과 같은 모욕죄의 경우 깔끔하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로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형사처벌도 없으면서 전과도 안남기는 가장 베스트 방법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는 기소유예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게 끝이 아닌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로 민사로 가게 되면 200~300만 원에 달하는 합의금이 나오게 됩니다. 많게는 1천만 원 가까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 아닌 재범일 경우는 더 과하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50만 원으로 끝낼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기소 유예면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가더라도 재판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재판에서 질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비용을 떠나 민사로 넘어가면 1년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집으로 날아오는 각종 안내문 등 머리가 아프고 포기하고 싶어질 겁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각오는 어느 정도 하고 진행합니다. 문제는 가해자, 피고소인 입장입니다. 아마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정말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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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소장은 한번 접수되고 시간이 지나면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날아옵니다. 초범 합의금은 낮은 편이나 재범이나 죄질이 나쁠 경우는 합의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장이 날아오지 않도록 좋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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