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 일 하면 안되나요
기초 수급자 분들은 일을 하면 소득이 늘어날텐데 그럼 일을 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기존에 기초 수급자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정답을 알아봅니다
기초 수급자 일 하면 안 되나요
기존에 기초수급자이면서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만약 기초수급자가 일을 하게 되면 기존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일을 하면 통장 잔액이 늘어날 텐데 괜찮은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기초 수급자 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봅니다.
"기초 수급자 일 할 경우 자격 기준을 안 넘으면 상관없다"
기초수급자가 무조건을 일을 한다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기초수급자 자격 기준을 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기초수급자 자격에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만 해당), 이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거나 완화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보다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따라 급여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받는 급여 종류(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소득 및 재산 기준, 탈락 조건
기존 기초 수급자 분들 중 일을 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의 경우 주거용 재산을 포함한 일반 재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을 통틀어 말합니다.
즉, 이는 수급 자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재산의 경우는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와 함께 생계나 주거, 교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급여의 경우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2,900만 원 기준입니다.
기초 수급자 일 하면 소득 기준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될까
기초 수급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매월 현금으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포함해 의료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일을 해야 한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각각의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1인 가구 1,944,812원부터 7인 가구 7,780,592원까지이며 이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6%, 교육급여는 50% 가 적용됩니다.
즉, 1인 가구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을 하더라도 583,444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알바 수입이나 소득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때문에 보통 알바나 일용직 일을 하시면서 소득 신고를 일부러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지 않고 기초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경우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성실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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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일하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봤습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늘어날 경우 기초수급자 인정 기준 초과 시 탈락 조건이 되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분들도 이러한 기준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니 일을 하면 안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자격 조건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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