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는 통장 잔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에 대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히 통장 잔액만 놓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 소득인정액 및 추가 공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할까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의 경우 통장 잔액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기도 하는데 알기 쉽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 얼마나 있어야 할까
먼저 통장 잔액을 떠나서 기초 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예금이나 보험, 통장 잔액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정 부분 제외해주는(공제)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재산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기본재산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통장 잔액이 얼마가 있든, 나의 모든 재산을 합쳐서 다음의 금액까지는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 주거, 교육 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 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통장 잔액을 포함한 기본 재산액 공제 내용"
기초 생활 수급자 통장 잔액에 대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 주거, 교육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산 6,90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줍니다. 여기에는 주택이나 토지, 금융 재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대도시에 살고 있고, 주택자금이 2천만 원, 토지 재산이 1천만 원, 금융재산(통장 잔액 및 예금, 보험 등)이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나의 총재산은 6천만 원입니다. 이 경우 900만 원까지는 통장 잔액이 더 있든, 예금을 하든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장 잔액 500만 원 추가 공제(생활준비금) 정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급여 종류에 따른 기본 재산액 개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금융 재산 즉 통장 잔액이나 예금 등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50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500만 원까지는 통장 잔액이 있어도 이를 0원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생활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생활준비금은 의료비나 관혼상제비 및 기본적인 생활준비금 등을 고려하여 가구당 500만 원까지는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아무리 최저 생활을 한다고 해도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 재산에 대해서는 생활준비금이라고 하여 추가 500만 원까지를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생활준비금은 금융재산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기본 재산액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즉 내가 대도시 거주하면서 주택 보증금으로 5400만 원만 있다고 할 경우, 금융 재산으로 500만 원을 추가로 더 가지고 있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통장 잔액,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하는 점이 바로 소득환산율과 소득인정액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1인 가구의 경우 통장 잔액(예적금 포함)을 포함한 총재산이 8,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초과되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이 소득 인정액은 바로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급여 조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8,300만 원이 있을 경우 기본재산액 6,900만 원과 생활준비금 500만 원이 공제되고 9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 900만 원에 소득환산 비율인 6.26%(금융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6.26%)를 곱하게 되면, 563,400원의 소득인정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때문에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기 않으므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를 8,3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기준 자격 박탈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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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결정 시 통장 잔액 및 입출금 내역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에는 통장 예금 잔액은 물론 입출금 내역까지 모두 포함해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평균 예금 잔고만 보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입금액 총액과 함께 통장 잔액에 대한 부분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되게 되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에 통장 거래 내역 1년 치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 잔액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잔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액이나 생활준비금에 대한 공제 부분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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