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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조건 안내

by 우리 모두의 정보 2022. 10. 22.

부모님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조건 안내

흔히 말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 보험은 나 자신뿐 아니라 가족도 추가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데 이때 어떻게 등록하는지 등록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이유 

부모님이 아래 피부양자 등록 조건을 충족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을 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는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면 건강보험료는 부양자인 자녀만 납부를 합니다. 피부양자(부모님)는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지만 동일하게 건강 보험 보장 혜택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건강 보험 피부양자 조건 확인

그렇다면 부모님이 건강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올 2022년 9월 기준으로 그 기준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 연 2천만 원 이하(22년 9월부로 강화)
  •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 등록이 안된 경우 사업소득금액 연 5백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이하
  • 5.4억 초과~9억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이 연 1천만 원 이하
  • 동거하는 자녀가 없거나 동거할 경우 소득이 없을 것

부모님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부모님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건강 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시부모)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회사 요청, 온라인 및 전화, 방문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 다니는 직장 가입자인 부양자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하곤 합니다. 이 경우라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내가 번거롭게 신청하거나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하기가 껄끄럽다면 아래 온라인으로 1분 만에 등록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온라인 신청하기

 

 

4대 사회보험정보 연계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회원가입도 필요 없으며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 로그인 후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통해서 피부양자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피부양자 등록 신청이 완료됩니다(신청 바로가기)

 

신청한 내역을 보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 후에 민원 여기요의 개인 민원을 선택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1000을 통해서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아 방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건강 보험 피부양자 필요 서류 및 거절 사유, 해결방법

건강보험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와 피부양자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증명서는 가입자와 비 동거하는 경우 등 공단에서 관계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제출이 필요하며, 공단 전산 이력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별도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면 등록 시 거절되는 경우가 없으나 서류를 잘못 준비해서 거절당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필요 서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흔히 피부양자 등록 시 반려되는 가장 큰 사유 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피부양자가 아닌 부양자 이름으로 발급받아 제출하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함께 동거하는 또 다른 자녀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내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자녀관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녀관계 확인이 되지 않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피부양자) 이름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자녀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데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도록 공개 상태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뒷자리를 비공개 처리할 경우에도 피부양자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 양식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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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배우자나 형제, 자매 등 부모님이 아닌 다른 관계라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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